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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투브와 viacom의 비지니스법칙.

hoogle님의 Viacom, 야후를 광고 제공상으로 선택이라는 글을 보니
아거님의 법정에 선 스플렌다 (Splenda)라는 포스트에서 이 문구가 생각납니다.
[이길 수 없으면 소유해 버려라라는 비즈니스 게임의 제1법칙에 이은 제2법칙은 “이길 수 없으면 소송 걸어버려라”이다.]

유튜브의 소송건은 예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hoogle님의 포스트를 보면 앞으로도 쉽사리 사그러지지는 않을 모양같습니다.
일단 Viacom이 구글을 이기기는 힘들어보이기 때문에 제 2법칙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이 어찌되었건 간에  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력에 대해서 세삼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법은  비즈니스 게임이라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비지니스툴로  작용한다는 것은  참 아리까리하다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경제영역이 넓어질 수록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가 보다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느낌많이 듭니다. 개인과 기업이 위의 예처럼 싸운다면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이 때는 1법칙이 작용할 수도 있겠군요)

비지니스 외적인 경우라도 미국에서 심심하면 터지는 맥도널드, 코카콜라, 담배 등 이 같은 분야의 소송이  개인이 승리한 몇몇 사례이외에 수없이 많은 판결이 났을텐데 결과치가 참으로 궁금하네요.(너무 애매한 관점을 가진 것 같아서 좀 우습긴 하지만) 아무튼 생각하면 할 수록 피곤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법을 통해 돈에서 종결된다는 것이요.